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디시 체감 처리기간과 비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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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서 반복되는 흐름 요약
사례에 따라 약 1~3주로 공유된 글이 많습니다. 보정 없이 빠르게 결정된 경험도 보고되지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전자소송 접수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입력 → 결정 송달 → 등기 기입(촉탁) → 등기완료 확인 → 필요 시 해제 신청 순으로 정리됩니다.
신청 전후 전입·점유 유지에 대한 언급이 다수이며, 통상 등기 완료 후 전출·퇴거를 진행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비용·서류 한눈에 보기
-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 등록면허세 +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기타: 인지 등 사건별 발생 가능
정확한 세액은 보증금·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 등 관련 서류
- 확정일자 확인 자료(해당 시)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서류 누락은 보정명령의 주요 원인이므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효과 핵심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 가능성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진행 전 자신의 순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단계(요약)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식을 선택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 입력 후,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정보를 기입합니다.
결정 송달을 확인하고,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 기입이 이루어지면 완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에는 해제 신청으로 정리를 진행합니다.
후기에서 자주 나온 체크포인트
- 보정명령은 증빙 누락·정보 불일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계약·전입·확정일자·미반환 사실 증빙을 꼼꼼히 올립니다.
- 진행 중 전입·점유 유지를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하고,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전출·퇴거 일정을 조정했다는 공유가 많습니다.
-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사건별 편차가 있으므로, 체감 1~3주라는 경험담을 참고하되 내 사건 서류 완성도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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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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