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핵심 가이드 보증금 받은 뒤 언제 어떻게 말소하나
2025-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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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받은 뒤 빠르게 말소하는 올바른 순서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더 이상 권리보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이며, 등기 말소까지의 시간·서류·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진행하나요
보증금을 일부가 아니라 전액 수령한 뒤에 진행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으면 권리보전이 필요하므로 삭제를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며, 결정 송달 후 등기소에 말소가 반영됐는지 등기부로 최종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해제는 통상 간단한 보정만으로 빠르게 끝나지만, 임대인이 다투며 별도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법정 정해진 시한 없음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확인등기부 말소 반영 체크
진행 순서 한 번에 보기
1. 보증금 정산 완료 · 전액 수령 여부를 계좌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2. 해제 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결정표시·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보정 지시에 대비합니다.
4. 결정 송달 확인 · 송달 후 말소 촉탁이 진행되는지 사건 진행을 점검합니다.
5. 등기부 최종 확인 · 임차권 등기 말소 반영 여부를 열람해 마무리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과 제도 변경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전액 반환 확인: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삭제하면 보전 장치가 사라집니다. ② 송달 전 주소: 사건 송달지를 최신 거주지로 업데이트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과의 분쟁: 임대인이 취소를 다투면 심문이 열릴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증빙을 묶음으로 준비해 두세요. ④ 말소 확인: 등기소 반영 시점은 법원·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수령했거나 공탁 처리 중인 경우에는 해제 신청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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