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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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전자소송으로 끝내는 정확한 순서
보증금을 받은 뒤 스스로 말소까지 진행하려는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전자소송에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처리, 접수증 확인,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해제 전 점검과 준비 서류
해제를 위해서는 보증금 지급 사실(계좌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서 등 근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기존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계약종료를 입증하는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를 파일로 준비합니다.
- 보증금 지급 또는 공탁 입증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사건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관련 자료(해지 통지·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소송에서 해제신청서 제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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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선택.
사건 확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기본정보가 자동 표시됩니다.
사유 작성
‘보증금 전액 지급(또는 공탁)’ 사실과 날짜, 금액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비용 처리
송달료 납부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첨부합니다.
제출·확인
제출 후 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처리 기간
통상 수일에서 1~2주 내외로 말소가 완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원·등기소 상황에 따라 상이).
비용과 기간 요약
지역·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제 과정에서는 송달료와 함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처리합니다. 접수 후 등기 말소까지는 보통 수일~1~2주가량 소요됩니다.
주요 포인트
- 신청 메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 사유: 보증금 지급 또는 공탁 사실 기재
- 증빙: 결정문, 입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의
- 보증금 수령 전 해제는 권리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누락 시 보정 요구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했는데도 임차인이 해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전에는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비하고, 상호 합의로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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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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