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2025-10-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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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준비 가이드
접수창구에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기본 첨부서류부터 상황별 추가 증빙까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파일 구성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핵심 준비
기본 4종
상황별 추가
최대 4종
제출 경로
법원·전자소송
1. 기본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 확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유무 불문, 사본 가능)
- 거주 사실 관련 서류 (대항력 취득 시: 전입일·점유 시작일 소명 자료)
- 우선변제권 관련 서류 (해당 시: 전입·점유 자료 +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점유 소명
확정일자 증빙
2. 상황별 추가 증빙
임차목적물의 일부만 임차했거나,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는 다음 서류를 더 준비합니다.
- 일부 임차라면: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상 비주거 용도지만 실제 주거 사용이라면: 주거용 사용 입증 서류 (공과금 영수증, 사진, 임대차계약 특약 등)
- 무허가·미등기 건물 예외: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즉시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건축물대장)
- 계약 종료 입증: 갱신 거절·해지 통보의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위 추가 서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접수 직전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3. 전자소송 제출 파일 구성
인터넷 접수(전자소송)로 진행하면 파일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스캔본은 해상도 200~300dpi, 흑백 PDF 권장입니다. 파일명은 서류명_작성일(예: 계약서_2022-03-01)로 통일하세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입력 후 저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페이지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전입신고·거주 소명 (등본/초본 등)
- 계약 종료·미반환 입증 (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 기타 상황별 서류 (도면, 건축물대장 등)
4. 자주 생기는 누락 포인트
- 확정일자 페이지 누락: 계약서 표지·본문만 업로드하고 확정일자 면을 빼먹는 경우
- 전입·점유 일자 미소명: 등본만 제출하고 점유 시작일 자료를 놓치는 경우
- 비주거 표기 건물의 주거 사용 입증 빠뜨림
- 일부 임차인데 도면 첨부 누락
5. 접수 경로와 진행 팁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초반 보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류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에 든 비용(인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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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서류 목록은 사건별 사실관계(대항력 취득 여부, 일부 임차, 등기부 용도,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최신 발급분으로 교체하고, 증빙의 일관성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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