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정확해지면 보증금 정산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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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정확히 알아야 보증금 정산이 깔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먼저 차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차임에 해당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 보증금 공제와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뜻 한 문장 정리
차임은 임차인이 임차물(집·상가 등)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주택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월세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세처럼 보증금만 있고 정기적인 대가가 없으면 차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통상 매월 말 지급이 관례이고,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전세만 있는 계약: 차임 없음
- 반전세(보증금+월세): 월세 부분이 차임
- 약정 없으면 통상 매월 말 지급
무엇이 차임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기본 임대료(월세)가 차임입니다.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리비·공용전기료·청소비·부가가치세 등은 차임과 구별되는 항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리비를 임대료와 포함 또는 일괄 징수한다고 명시하면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임, 어떻게 맞물리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 정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지급 금액(연체 차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 발생분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종료 시점 정산 방식과 당사자의 의사표시, 약정 및 실제 정산 관행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국 무엇이 차임인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보증금 회수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 연체가 있으면 반환액이 감액될 수 있음
- 관리비 등 별개 항목은 계약 문구에 좌우
- 정산 근거는 증빙(계약서·영수증·고지서)로 확보
차임 관련 자주 묻는 포인트
지급시기는 약정이 우선이며, 정함이 없으면 통상 매월 말로 봅니다. 차임 증감은 사정변경이 크면 장래분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고, 연체가 계속되어 금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의 정산에서는 임차인의 채무 전반이 고려되므로, 종료 시점에 미지급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약정된 지급일자·금액 확인
- 관리비/공과금 별도 여부 명시 확인
- 연체 내역 정리 및 영수증 보관
- 종료 전후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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