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효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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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피하거나 ‘곧 준다’며 미루는 상황이라면, 말보다 기록입니다. 전세 내용증명은 요구사항과 기한, 계좌를 명확히 남겨 도달 시점을 분명히 하고 이후 절차의 기준점을 만들어 줍니다.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준비하세요.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는데 반환 약속이 불분명할 때, 전세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연락두절·연락회피가 반복될 때입니다. 이때 전세 내용증명에는 만기일, 반환청구액, 입금계좌, 이행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과 함께, 기한 내 미이행 시 진행할 다음 조치를 적정한 표현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 임대차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계약기간, 보증금
- 청구 내용: 반환 요구액과 근거(계약만료·해지사유)
- 입금처: 예금주·은행·계좌번호
- 이행기한: ○월 ○일까지
- 연락수단: 수신 가능한 번호/이메일
감정표현이나 위협적 문구는 지양하고, 사실·기한·금액을 중심으로 단정적으로 작성합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처럼 사실 통지형 문장을 사용하세요.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3부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작성·전자발송이 가능합니다. 전자발송은 집·사무실에서 작성과 결제가 가능해 빠르고 기록 관리가 용이합니다. 접수 후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면 도달일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원본 1부 + 등본 2부 준비(동일 내용)
- 우체국 접수·수수료 납부
- 배달증명·내용증명 보관
- 회원 로그인 후 내용증명 메뉴
- 양식에 맞춰 작성·첨부
- 전자결제·발송, 진행상태 확인
전세 내용증명 자체가 바로 강제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도달이 확인되는 통지이기 때문에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거나, 추가 절차에 앞서 ‘최후 통지’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달 후 합리적 기한을 두었음에도 미이행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 거래내역, 전출·열쇠반환 등 정리된 자료목록을 함께 확보해 두세요.
반송되지 않고 수취 시점이 확인되면,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달증명·배달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분쟁 시 입증이 쉽습니다.
만기 전 사전통지 → 만기일 재통지 → 만기 후 최후통지의 3단계로 기록을 남기면 대응 이력과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지친 임대인·임차인이 정확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판결문 확보 후 집행까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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