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2025-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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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핵심 정리
처음이라도 따라만 하면 접수 완료 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부터 접수, 송달 이후 이의신청·확정·강제집행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관할법원과 비용, 준비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약 한눈에
-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민사 > 독촉절차)에서 온라인 신청
- 누구 기준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필수 준비 본인 인증수단, 사건 기본정보, 청구금액, 상대방 인적사항, 입증자료(PDF)
- 비용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 송달료를 결제
- 이후 송달 후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단계별 진행
1
전자소송 회원가입·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사 >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하세요.
2
지급명령(독촉) 신청 선택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에서 양식을 열고 사건명·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3
관할법원 지정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주소가 변동된 경우 최신 주소를 확인해 반영하세요.
4
증빙자료 첨부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이메일 캡처 등 입증자료를 PDF 등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내용이 식별되도록 스캔 품질을 점검합니다.
5
비용 결제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합니다. 접수 전에 금액과 건수를 확인하세요.
6
접수·송달 진행 접수 후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송달 반송을 줄이려면 상대방 실거주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청구취지(금액·이자·지연손해금)와 청구원인의 일치 여부를 마지막에 다시 점검하세요.
-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무엇을 하나요
- 확정·송달·집행문 등 필요한 증명 서류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동산 집행 등 단계 선택
-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명시·조회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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