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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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14일 안에 끝내는 실전 절차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안에 간단한 서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형식: "이의합니다" 취지의 간단 서면 가능
효과: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
바로 확인할 핵심 4가지
① 기한 계산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② 제출 방법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서면·우편 제출.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서면·우편 제출.
③ 작성 요령
이유는 간단히도 가능. 다만 30일 이내 답변서로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히도 가능. 다만 30일 이내 답변서로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④ 이후 절차
사건이 일반 민사로 전환.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면 본안 심리로 갑니다.
사건이 일반 민사로 전환.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면 본안 심리로 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단계별 진행
- 결정문 확인 — 송달일자를 표시해 두고, 사건번호·채권자 주장 취지(청구금액)를 체크합니다.
- 기한 산정 —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합니다. 토·공휴일이 마지막 날이면 다음 첫 근무일까지 가능합니다.
- 제출 경로 선택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면 접수: 관할법원 민원실 우편 접수: 도달일 기준
- 이의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에 이의합니다” 취지와 당사자·사건번호를 기재, 서명합니다. 사유는 간단히 적어도 족합니다.
- 제출 및 접수 확인 — 전자소송은 접수증 확인, 서면은 접수 스탬프·등기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 답변서 준비 — 이의 후 30일 이내 사실관계·증거와 함께 답변서를 내면 본안 대응이 수월합니다.
- 진행 흐름 —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지 → 채권자 인지·송달료 보정 → 사건번호가 민사로 변경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효과 — 14일 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부분 이의 — 금액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증거 열람 — 지급명령 송달 시 상대 측 증거는 통상 함께 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가입 또는 법원 열람·복사로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긴 경우 — 확정 뒤에는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면 기간회복이 검토되고, 그 밖에는 본안에서 다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Q. 강제집행은?
기한 내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바로 집행권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바로 집행권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어디에 내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피고의 대응>지급명령 이의)에서 제출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피고의 대응>지급명령 이의)에서 제출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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