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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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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7:58 4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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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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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14일 안에 끝내는 실전 절차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안에 간단한 서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형식: "이의합니다" 취지의 간단 서면 가능 효과: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

바로 확인할 핵심 4가지

① 기한 계산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② 제출 방법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서면·우편 제출.
③ 작성 요령
이유는 간단히도 가능. 다만 30일 이내 답변서로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④ 이후 절차
사건이 일반 민사로 전환.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면 본안 심리로 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단계별 진행

  1. 결정문 확인 — 송달일자를 표시해 두고, 사건번호·채권자 주장 취지(청구금액)를 체크합니다.
  2. 기한 산정 —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합니다. 토·공휴일이 마지막 날이면 다음 첫 근무일까지 가능합니다.
  3. 제출 경로 선택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면 접수: 관할법원 민원실 우편 접수: 도달일 기준
  4. 이의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에 이의합니다” 취지와 당사자·사건번호를 기재, 서명합니다. 사유는 간단히 적어도 족합니다.
  5. 제출 및 접수 확인 — 전자소송은 접수증 확인, 서면은 접수 스탬프·등기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6. 답변서 준비 — 이의 후 30일 이내 사실관계·증거와 함께 답변서를 내면 본안 대응이 수월합니다.
  7. 진행 흐름 —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지 → 채권자 인지·송달료 보정 → 사건번호가 민사로 변경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효과 — 14일 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부분 이의 — 금액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증거 열람 — 지급명령 송달 시 상대 측 증거는 통상 함께 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가입 또는 법원 열람·복사로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긴 경우 — 확정 뒤에는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면 기간회복이 검토되고, 그 밖에는 본안에서 다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Q. 강제집행은?
기한 내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바로 집행권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어디에 내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피고의 대응>지급명령 이의)에서 제출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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