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5 17:36
427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빠르게 시작하는 법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서류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의신청 기간, 확정 후 효력, 비용과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활용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결정을 내립니다.
진행 채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민사신청 →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로 접속해 작성·제출합니다.
핵심 기한
채무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준비 — 본인 인증수단, 사건 정보(당사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거래내역·계약서 등 입증자료의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 접속 —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후 민사신청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합니다.
- 작성 — 청구취지·청구원인,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기준, 첨부서류를 입력·업로드합니다. 상대방 주소는 송달 가능 주소로 기재합니다.
- 비용 납부 — 전자 납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전자 제출은 통상 인지액이 종이 대비 10% 경감 적용)
- 법원 심사 — 서류심리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송달 및 이의 —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 및 집행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필요 시 송달·확정증명)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비용과 예상 기간
인지액전자 제출 시 통상 10% 경감 적용
송달료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처리서류 적정·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의 없으면 확정 후 바로 집행 단계로 연결
전자소송은 제출·열람이 편리하고 비용 산정이 자동화되어 오류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 지연·반송, 보정 요구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후 효력과 주의사항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필요 시 송달·확정증명)으로 진행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에 대비해 증거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 공동·민간 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고, 대리 진행 시 위임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 계약서, 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청구액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확히 첨부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청구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지급기한 표기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상대방의 최신 송달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부터 집행까지,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분쟁은 기한 관리와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지급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전자독촉
#이의신청
#지급명령확정
#강제집행
#인지액
#송달료
#처리기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