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신청 절차 비용 기간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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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부터 비용·기간·확정까지 한 번에 정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방문 없이 접수하고 송달·확정까지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대로 준비서류, 관할,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대응,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요건에 맞는 청구(금전 등)만 독촉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은 통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흐름
-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선택
- 사건 기본정보(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및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원인 작성, 첨부자료 업로드(필요시)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후 전자서명 제출
- 법원 심사 → 지급명령 결정 →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 이의 없으면 2주 경과 후 확정 및 집행문 부여로 강제집행 가능
비용과 기간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 당사자 수,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되는 점이 일반적이며, 송달료는 우편·전자송달 방식과 횟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법원 심사와 송달 경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확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니 주소 확인과 보정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반려·지연 사유
- 채무자 주소 오기재·변경 미확인(반송·송달불능)
- 청구취지/원인 불명확, 금액·이자 계산 모순
- 관할 오인 선택
- 첨부 증빙 누락 또는 판독 불가 파일
- 소송비용 전자납부 미완료, 전자서명 누락
초기에 정확히 작성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다음 단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 제기 시점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 금액 산정, 증거 정리, 관할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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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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