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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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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6:40 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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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준비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질 회수를 위한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류와 단계별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필수 서류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결정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공정증서라면 집행력 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요 수단은행 예금 채권압류·추심명령, 급여·보증금 전부명령,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 필요 시 유체동산 압류까지 검토합니다.
사전 탐색재산명시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요건 충족 시 재산조회를 통해 은행·국세청 등 기관 조회로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진행 순서

1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조정조서·지급명령 확정·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집행문·확정·송달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재산 파악 — 재산명시를 통해 목록을 받고, 제출 거부나 허위 기재 등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은행계좌·보험·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3
채권압류·추심/전부 —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압류하고, 필요 시 전부명령으로 권리를 이전받아 직접 수령합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개시를 신청해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진행 중 압류·추심과 병행하여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산·종결 — 배당금 또는 추심금 입금 후 이자·비용을 정리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가 집행 수단을 이어갑니다.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정본과 함께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부여된 경우에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송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별도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대상 재산을 좁혀갑니다. 채무자가 성실히 목록을 내지 않거나 허위 기재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때 금융계좌·보험·부동산·차량 등 기관 조회가 허가되면 실질적인 집행 대상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 은행 예금, 급여채권, 제3자로부터 받을 돈 등 현금화가 빠른 항목부터 압류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어서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전부명령으로 권리를 이전받아 정리합니다. 넷째,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합니다. 채무자 소유 주택·토지에 저당권·가압류 등이 얽혀 있어도 배당 절차로 일부 회수가 가능하므로, 회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압류·추심과 함께 경매를 진행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기간과 동시이행 관계를 점검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즉시 반환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종료·인도와 맞물려 집행 타이밍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의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 실비는 사건 규모와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견적을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추후 비용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타이밍임금·예금 등 현금성 채권부터, 부동산은 경매로 병행.
서류 정확성사건번호·당사자 표기, 주소보정 등 반려 포인트 사전 점검.
권리 분석선순위 담보·기존 압류가 있으면 배당가능액을 먼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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