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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절차와 우선변제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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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5:01 4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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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절차와 우선변제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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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에서 보증금 지키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은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경매가 시작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배당요구부터 종기 관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눈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로 점유를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종기 내 누락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역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우선순위 이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배당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종전 권리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 배당요구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실무 팁: 경매 진행 정보(사건번호,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는 법원 경매 공고와 사건검색으로 수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단계별 행동

1. 사건 정보 확인 — 관할 법원 사건번호, 경매개시결정등기일, 배당요구종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문과 사건검색을 통해 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2. 배당요구 준비 —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일 증빙, 임차권등기부 등본, 보증금 잔액 산정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3.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이면 온라인 제출을 활용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소액임차인 여부 점검 —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보장금액 기준을 확인해 최우선변제 적용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가능 시 배당요구서에 이를 반영합니다.
5. 배당표 열람·이의 — 배당표가 작성되면 금액·순위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거나 누락 시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주의: 종기 후 제출, 증빙 누락, 금액 산정 착오는 배당액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한 임차권은 배당순위 산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 유지의 의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로 점유를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서 배당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 등기 시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입·확정일자 취득 시점과의 결합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하인 임차인은 낙찰가의 1/2 한도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고시 기준에 따라 범위·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팁: 동일 주택에 복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전입일·확정일자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배당 순서가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 경매개시결정등기일과 배당요구종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일 증빙은 기본 묶음으로 유지합니다.
  • 보증금 변동이 있었다면 증액·감액 내역과 지급 영수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보장금액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배당표 열람 시 금액·순위·지급시기(잔여 배당 포함)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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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만 해두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요구가 필요하며, 특히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등 특정 요건에서는 배당상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서류를 확인해 안전하게 진행하십시오.

Q.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A. 전입·점유를 바탕으로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반의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로 보완하여 이사 후에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권리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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