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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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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18:49 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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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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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어디부터 시작할지 정답

확정된 결정 정본을 기준으로 채권압류·추심·부동산 경매 중 무엇을 선택할지, 준비서류와 소요기간, 실익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집행 전략까지 도와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언제 집행 가능?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필요? 사건 결정 정본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송달·확정 증명을 함께 챙깁니다. (전자발급 가능)
어디로 집행? 급여·은행·카드매출 등 채권압류·추심, 담보주택 등은 부동산 강제경매, 현장 집기는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합니다.
절차 속도
확정 후 즉시 신청 가능 · 전자소송 병행 권장
서류
결정 정본 · (필요 시) 송달증명 · 확정증명
집행 수단
채권압류·추심 / 부동산 경매 / 유체동산 압류
현실 판단
재산 유무·직장·사업자·거주형태·거래은행 확인
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개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2주 내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필요한 증명서 발급과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확정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통상 집행이 불가하므로, 사건 조회로 확정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 전자발급 ·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 결정 정본 (사건번호·당사자 일치 확인)
  • 송달증명·확정증명 (사건 경과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전자소송 발급 가능)
  • 집행 신청서 (채권압류·추심/강제경매/유체동산압류 등 해당 양식)
  • 인지·송달료 (집행 종류·채권액에 따라 상이)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건조회 → 제증명 발급(송달·확정) → 집행신청까지 연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행을 선택할까
채권압류·추심 : 급여, 예금, 카드가맹대금, 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흐름이 포착될 때 신속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정본을 토대로 신청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담보가치가 충분할 때 유력합니다. 등기부로 담보권·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실익을 먼저 판단하세요.
유체동산 압류 : 현장 집기·재고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성과 보관·평가 비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추천 순서
채권압류 → 부동산 → 유체동산 (사안별 변동)
기간 감각
압류·추심 수주~수개월 / 경매 수개월 이상
정보원
직장·사업자등록·거래은행·임대차관계 확인
실익판단
우선순위·채권규모·비용 대비 회수액
절차 타임라인
  1. 확정 확인 : 사건기록에서 확정일자 체크.
  2. 제증명 준비 : 정본, (필요 시) 송달·확정 증명 확보.
  3. 전략 선택 : 채권압류·추심 / 강제경매 / 유체동산 중 택1 또는 병행.
  4. 신청 접수 :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5. 집행 단계 : 압류·추심개시 → 배당 또는 환가 절차 진행.
사건별로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의 일치(사건번호·성명·주민/사업자번호)를 재점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확정되면 바로 가능한가요?
예, 확정 후 지체 없이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위해 재산 유무를 간단히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증명이 꼭 필요하죠?
기본은 결정 정본입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송달증명·확정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자소송에서 함께 발급해 두면 안전합니다.

Q. 무엇부터 집행하나요?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 현금성 채권이 보이면 채권압류·추심부터, 담보부동산이 유력하면 강제경매를 우선합니다.

상담·자료·정책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 무료 승소자료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에 꼭 필요한 실전 자료를 요청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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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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