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반드시 하는 다음 단계|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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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집행 준비를 시작하세요.
판결 정본을 받았다면 다음은 ‘집행권원 완비 → 강제집행 착수’. 빠르게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채권압류추심명령부동산 강제경매소송비용액확정신청지연손해금
1. 집행권원 서류 3종을 먼저 확보하세요
판결문 정본 + 집행문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을 갖추세요.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압류·경매 신청에 함께 제출합니다.
팁: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번호로 제증명(확정·송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집행 방법 선택: 회수 속도와 실익을 비교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차 주택 등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시세를 검토해 실익을 계산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은행예금·월세보증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여 바로 회수합니다. 사건에 맞춰 대상 채권을 정밀 지정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집행합니다. 비용 대비 실익과 현장 리스크를 따져 보조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전략: 상대방 재산 파악(부동산·계좌·근로소득 등) → 실익이 큰 순서대로 동시·병행 집행을 설계합니다.
3. 돈을 더 받는 포인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기간과 이율을 확인해 함께 집행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송달료 등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빠르게 진행하면 회수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① 판결문 정본(집행문 부여) ② 확정증명원 ③ 송달증명원 ④ 채권압류·경매 신청서류 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4. 이런 경우, 바로 상의해 주세요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일 때
-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많아 배당 가능액 계산이 어려울 때
- 은행·급여 등 압류 대상 채권 특정이 애매할 때
- 판결문 문구(이율·기간) 해석이 불명확할 때
전화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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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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