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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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요령
언제 반환해줘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계약만료와 이사·열쇠반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그리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까지 실제 분쟁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돌려줘야 할 때’인가 핵심 기준 3가지
첫째,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의 출발점은 임대차 종료입니다. 만기 도래, 갱신거절 통지(종료 6~2개월 사이),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점유 인도(열쇠반납) 또는 그에 준하는 이행제공을 해야 하며, 그때부터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본격화됩니다. 셋째, 만기와 인도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서면 최고(내용증명)로 지연을 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로 전환합니다.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한가
임대차는 쌍방의 의무가 맞교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차인의 인도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동안 그대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갖춘 대항력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날짜 증빙(통지일, 열쇠반납 시각, 계량기 사진 등)을 남겨두면, 지연이자 산정과 배당·보증 이행에서 유리합니다.
현실 타임라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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