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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빠르게 끝내는 순서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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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16:38 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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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빠르게 끝내는 순서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빠르게 끝내는 순서형 가이드

계약 만료 전 준비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보증보험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전세 보증금 사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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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계약 만료 전 준비 → 반환요청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거주지 이전 안전장치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고, 요건이 맞으면 전세보증보험(HUG·주택금융공사) 청구를 병행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01

계약 만료 전 준비: 전입신고, 주택 인도 유지, 확정일자 확보

거주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담보물 처분 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 기본권리는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02

반환요청 통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요구

만기 1개월 전·후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기와 청구내역을 명확히 남깁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증거가 남아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03

안전한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종전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로 진행됩니다.

04

신속한 집행권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비대면 접수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05

강제집행: 채권·부동산에 대한 실질 회수

확정된 지급명령(또는 판결)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급여·예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06

보증보험 청구(선택): HUG·주택금융공사 상품 요건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고, 이후 구상권은 기관이 행사합니다. 계약 조건과 보증 한도를 확인해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권리순위를 좌우합니다.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3요소를 확보하세요.
  •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기한·계좌를 명확히 적고, 발송 영수증·등기번호를 보관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을 때 신속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보증보험은 요건 충족 시 회수 속도를 높일 선택지입니다.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다음 영업일에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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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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