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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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유지하고 언제 옮겨야 하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의 조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출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의 의미
전입신고+점유를 갖추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까지 준비됩니다.
시점이 만든 차이
대항력은 통상 전입신고와 점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의 위험 구간을 피하려면 입주 즉시 전입신고·점유를 갖추고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출은 언제?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권리를 보전한 뒤 전출·퇴거 순서를 잡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1. 입주 직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점유)하세요. 이어서 주민센터·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가능
계약서 지참 후 즉시 가능
2. 계약 만료 전후
만료일이 가까우면 임대인에게 반환일정 협의를 요청하고, 정해진 날까지 지급이 불확실하면 먼저 전출하지 말고 점유와 전입상태를 유지하세요. 선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확보한 뒤 이동합니다.
3. 보증금 수령 당일
입금 확인 후 영수 확인과 열쇠·관리비 정산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전출·퇴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가 필요한 경우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전입신고만 하면 충분한가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우선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게 기본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그대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권리를 등기로 보전한 다음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순서를 고려하세요.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시작되나요?
통상 전입신고와 점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 직후 신속히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 집행까지 이어지는 실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엔 홈페이지에서 무료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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