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나 정확한 타이밍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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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나 상황별 정답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인지, 이미 만기가 지났는지,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은 달라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시점에 맞는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는 더 살지, 나갈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 통지를 놓치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갈 계획이라면 이 기간 안에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 계약 만료 6~2개월
- 갱신 거절 통지
- 이사 예정일 고지
- 보증금 반환 요구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을 세웠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도달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도달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체국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 3개월 후 효력
- 도달일 입증
- 우체국 내용증명
만료일이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지급 촉구 및 지연손해 청구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 발송·도달 증빙이 남도록 진행하세요.
- 반환 지연 통지
- 지급 촉구
- 후속 절차 대비
권리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해 두면 시효 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잠정적이므로 발송 후 6개월 내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가압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 최고로 시효 대응
- 6개월 내 후속조치
- 상황 구분 — 만료 전(6~2개월)·묵시적 갱신 후·만료 경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핵심 문구 — 퇴거 예정일, 보증금 반환 기한, 계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
- 도달 입증 —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활용, 반송 시 보관.
- 기한 관리 — 묵시적 갱신 후엔 도달 후 3개월, 시효 대응 후엔 6개월 내 후속조치.
- 다음 단계 —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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