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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확실하게 준비하는 순서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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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23:01 4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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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확실하게 준비하는 순서형 가이드

상황 점검과 즉시 준비

계약 만료일과 특약을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통화·문자는 날짜·금액·계좌가 보이도록 남겨 두세요. 만기 2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통지하고, 2주 전에는 정산 일정과 계좌를 재확인합니다. 만기 당일에는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정산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순서는 이후 절차에서 분쟁 예방과 입증에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기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중에는 두 요건을 유지하세요. 만기인데 정산이 지연된다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돌려받기 표준 흐름

1
서면 통지 강화

문자·카톡으로 만기, 금액, 기한, 계좌를 명확히 알리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같은 사실을 통지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고, 열쇠 인도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를 이어갑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분쟁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노리되, 이의가 예상되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필요 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4
증거·비용 체크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이체내역, 통지 기록을 정리하세요.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절차마다 다르며, 사안에 따라 보전·집행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포인트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집을 인도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기록을 남긴 정중한 통지는 협의를 앞당기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적 절차가 권리 회수의 지름길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선순위 권리, 집의 경매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① 만기·금액·계좌가 보이는 서면 통지 3회는 기본으로 남긴다. ②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다. ③ 분쟁 지속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바로 선택한다. ④ 판결·결정 확정 후에는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한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한 걸음을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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