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서 분쟁 줄이는 보내는 법 체크리스트
2025-10-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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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 내용증명서, 이렇게 보내면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전세금 내용증명서로 반환기한 지정과 계좌표시, 열쇠 반환 의사까지 한 번에 통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계약만료 통지는 했지만 보증금 반환 답이 없는 경우
연락은 되지만 지급일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공식 요구가 필요한 경우
분쟁 대비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으로 비대면 접수를 원할 때
전세금 내용증명서는 스스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 요구 내용과 발송·도달 사실을 남겨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되도록 만드는 문서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서 작성 6포인트
문장은 길게 늘이지 말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①~⑥을 빠짐없이 담으면 대부분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정보 수신인(임대인)과 발신인(임차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수신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② 임대차 기본 주소지, 보증금, 계약기간(시작·종료일), 확정일자·전입 여부.
③ 종료·거절 의사 계약만료 또는 갱신거절·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
④ 반환 요구 지급기한과 입금계좌를 특정(예: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은행 123-456-7890 예금주 홍길동”).
⑤ 인도 의사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열쇠 반환 및 원상태 인도 예정임을 알림.
⑥ 후속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역효과가 납니다.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날짜·금액·계좌는 오탈자 없이 확인하세요.
발송 요령과 체크
바로 적용하는 문장 구성 예
아래 틀에 주소·날짜·금액·계좌만 정확히 바꿔 넣어 보내도 충분합니다.
1)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로(주소) 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하는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은행 123-456-7890 (예금주 홍길동)
3)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고 주택을 원상태로 인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4)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보증금 반환이 끝날 때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문장부터 발송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전세금 내용증명서만으로 해결되나요? 상대가 임의 이행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을 준 최고라는 기록이 남아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신 주소를 재확인하고 즉시 재발송하세요. 필요시 주소보정(등기부 기반) 후 다시 보내 도달을 확보합니다.
인터넷 접수와 창구 중 무엇이 좋나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입증을 확보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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