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제대로 쓰는 법 핵심 항목과 문장 배치
2025-10-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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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계약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실전 가이드
전세금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요구지급기한계좌기재배달증명공동임대인
핵심부터: 전세금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담는 7가지
첫째, 당사자 특정입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또렷하게 적고, 공동임대인이 있다면 전원을 수신인에 포함합니다.
둘째, 임대차 정보를 정확히 씁니다. 부동산 주소(등기부 표기), 계약일자, 임대기간, 보증금, 차임, 갱신·해지 경위를 이어서 기술합니다.
셋째, 계약 종료 사유를 한 줄로 명확히 적습니다(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합의해지 등).
넷째,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장을 중심에 배치합니다. “만료일 OO년 OO월 OO일에 아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날짜를 특정합니다.
다섯째, 지급기한은 지나치게 짧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합니다(통상 며칠의 유예 포함).
여섯째, 입금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표기하고, 연락 수단과 통화 가능 시간도 덧붙입니다.
일곱째, 인도(열쇠) 예정일과 관리비·공과금 등 정산 방식, 미납 차임 처리, 필요 시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적습니다.
끝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은 첨부로 명시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보내는 방식과 주의점
내용증명은 우체국(인터넷 내용증명 포함)으로 접수하며 등기취급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전달·교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반송이나 수취 거절이 있어도 발송 사실과 내용은 증명되므로, 주소 표기는 등기부·주민등록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나 법인 임대인인 경우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를 함께 표기하고, 공동임대인은 각자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동일 문서 3통 원칙을 지키되, 전자 접수 시에는 출력본·조회 기간 등을 안내에 맞춰 보관하세요.
체크리스트(빠르게 점검)
추가로, 인도 예정일·정산 방식·후속 절차(진행 가능성) 표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절차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가 중요하므로, 발송일과 배달증명 수취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 주장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문장을 정돈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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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문장 구성부터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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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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