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0-16 20:18 413 0

본문

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만기 전 통보 시기, 우체국(인터넷/창구) 절차, 효력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무료상담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02-591-5662.

이 글,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만기 2개월 전 통보, 반환 지연 대응, 반송·수취거부 상황 정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만기 2개월 전 통보 필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여유 있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citeturn0search6

도달이 핵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citeturn0search8turn0search16

인터넷으로 가능

우체국 ePOST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전세금 내용증명,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시기 결정: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전화보다 내용증명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citeturn0search6

② 작성 원칙: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계약 당사자·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액수·지급일, 인도(퇴거) 예정일, 연장 거절 또는 반환 청구의 요지를 간결하게 씁니다. 필요 시 계좌정보(반환 계좌)도 기재합니다. citeturn0search11

③ 발송 채널: 우체국 ePOST 또는 창구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에서 온라인 작성·결제가 가능합니다. 창구 이용 시 원본 포함 3부 제출, 등기로 발송합니다. citeturn0search0turn0search13turn0search8

배달증명 선택: 도달 입증을 강화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 증명에 중점이고, 실제 도달 시점을 입증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분쟁 시 효율적입니다. citeturn0search8

⑤ 시효 대응: ‘최고’ 후 6개월 내 다음 단계

내용증명으로 금전지급을 요구(최고)했다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로 이어가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citeturn0search14turn0search19

⑥ 반송·수취거부 대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회피가 의심되면 주소 확인 후 다시 발송하거나 다음 절차(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를 검토합니다. citeturn0search16

※ 일반·등기우편 요금 등 부대비용은 우편물 종류·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citeturn0search22

전세금 내용증명 문장 구성 팁

주요 문구는 상황에 맞게 변형하세요. 문장 그대로의 서식 제공이 아니라, 방향과 구성의 예시입니다.

  • 계약해지 통보 시: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주소·기간)에 관하여, 만기일(YYYY.MM.DD) 이후 갱신을 원치 않으며…”
  • 보증금 반환 요구: “보증금 금 ○○원 전액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정산: “열쇠 인도 및 공과금 정산은 ○월 ○일 기준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 연락 방법: “회신은 이메일/문자로 요청드립니다.”

다음 단계 선택지

지급명령

신속한 금전청구 절차. 반박(이의) 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활용되는 절차로 함께 검토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증거 정리 후 제기.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까지 연계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을 위한 초기 조치(전세금 내용증명)부터 절차 진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내 02-591-5662로 무료상담 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 출연과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