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집행 확정판결·지급명령 후 바로 하는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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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확정판결·지급명령 후 빠르게 회수하는 순서
재산명시·재산조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확정 후 바로 가능
계좌·임대인 재산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확정증명, 송달·수수료, 최신 주민·등기·재산정보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전세금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을 얻은 뒤 곧바로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를 먼저 검토하고, 계좌 등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빠른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주택·토지 등 책임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최신의 신분·주소·등기 정보, 확정증명, 인지·송달료 등이며, 각 절차는 법원 규정에 따라 서류 양식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의 변제를 지연하면 채권압류로 속도전을, 회수액이 전액 충당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로 보완합니다. 집행 과정의 이의·항고 대응은 전문 변호사의 통합 설계가 유리합니다.
전세금 강제집행, 단계별 진행
임대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법원이 명하는 절차(재산명시)와, 금융·부동산·차량 등 보유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재산조회)로 단서를 확보합니다. 조회 결과는 채권압류, 경매 대상 선정의 기초가 됩니다.
은행 예금, 임대인의 급여·사업자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 재산에서 바로 회수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정본 송달 후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가 지급을 중지·이행합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와 최저매각가격,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등기부 검토가 필수입니다. 채권압류로 부족한 금액을 경매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시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집행이나 차량 압류·매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익·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선택합니다.
실무 포인트
- 타이밍 —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하면 회수율이 높습니다. 송달·확정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대상 선택 — 계좌압류로 신속 회수, 부족분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보완.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급여·임대차보증금 등도 검토합니다.
- 비용·기간 — 법원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사건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 산출표를 확인하세요.
- 이의·항고 대응 — 집행정지·청구이의·즉시항고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기일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지급명령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채권압류·경매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재산부터 집행하나요
- 통상 금융계좌 등 현금화가 쉬운 채권부터 진행해 회수 속도를 확보하고, 부족분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보완합니다. 사건별로 최적 조합을 설계합니다.
- 임대인 재산을 모를 때는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단서를 확보합니다. 주소 이전·명의 변경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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