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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강제집행 빠르게 끝내는 법 판결 없이 가능한 선택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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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19:45 4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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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강제집행 빠르게 끝내는 법 판결 없이 가능한 선택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권 강제집행, 판결 없이 가능한가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선택 기준

전세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 실행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설정이 없거나 다툼이 크다면 판결을 통한 강제경매로 가게 됩니다. 두 경로의 차이와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의경매(전세권 기반)

전세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고 반환이 지체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전세권 등기사항과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제경매(판결 기반)

전세권이 없거나 분쟁이 커서 다툼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판결·화해조서 등)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압류→환가(매각)→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실제 선택은 전세권 설정 여부, 등기 상태, 선순위권리와의 관계, 임대인의 변제능력 등 종합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을 활용한 집행 절차

요건 점검 — 등기부등본(을구)로 전세권 설정 및 순위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지체 사실을 정리합니다.
신청 준비 —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미반환 사실 자료(반환요청 내역, 정산서 등), 인지·송달료 예납 자료를 마련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 관할 집행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매각기일 지정, 현황조사·감정 등 통상 절차가 이어집니다.
배당요구·배당 — 매각대금에서 전세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필요 시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병행합니다.
말소 정리 — 전액 변제 시 전세권 말소를 정리합니다. 잔액이 남는 경우 추가 집행수단을 검토합니다.

전세권이 없는 경우나 다투어야 할 쟁점(보증금 액수, 상계, 손해배상 등)이 크다면,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

준비물·비용 항목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전세권 확인)
• 전세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미반환 사실 소명자료(요청 내역, 정산서 등)
• 신분·대리권 증빙(해당 시)

비용 구성 예시
• 인지대·송달료 예납
• 집행관 수수료(집행 단계)
• 감정·현황조사 비용(경매 진행 시)
* 금액은 사건가액·관할·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주의점

① 전세권은 목적물 범위 내에서만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이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진행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유치권 신고 등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배당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점유·인도 문제는 별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회수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임의경매로 회수액이 부족할 경우, 잔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집행(채권·동산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전화 상담으로 사건별 전략을 바로 설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전세권 기반 임의경매,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요청을 통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홈페이지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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