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신청 제대로 시작하는 법 | 보증금 반환 막힐 때 빠르게 끝내는 절차
2025-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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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막힐 때 가장 빠른 첫 선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온다면, 복잡한 재판 대신 독촉절차로 신속히 집행권원까지 준비하세요.
이럴 때 바로 진행합니다
-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반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② 계약서·이체내역 등 채권 존재가 명확하고 법정 출석 없이 빨리 결정이 필요할 때
- ③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제출하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을 노릴 때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 효력으로 예금압류·부동산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 지급명령 신청, 핵심만 정리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집주인)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의무이행지 등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법원도 가능합니다. 관할 착오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미이행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계약종료 통지 등 채권·기한도래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주소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전자소송 접속 → 지급명령(독촉절차)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 민사 메뉴에서 사건유형을 지급명령으로 선택합니다.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통상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횟수 등에 따라 예납합니다.
3. 법원 심사·결정 및 송달
지급명령은 통상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됩니다.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확정정본이 송달됩니다.
4. 2주 이의기간 경과 시 확정 → 강제집행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정본으로 예금압류·부동산 경매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게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의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갱신 여부, 해지 통지 시점, 인도 계획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 주소보정 대비: 등본·말소등본·임대인 최신 연락처 등 송달 가능한 주소 확보가 관건입니다.
- 이자·손해금: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법정이율)을 함께 청구할지 사전에 계산해 기재합니다.
- 전세 특성 반영: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집행 단계 판단이 수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상담부터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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