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14일 안에 끝내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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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안에 막고 본안소송까지 대비하는 법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제출처·작성 요령·효력 변화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
기한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지급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 전자소송,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형식 · 특별한 서식은 아니며,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 의사만 명확히 적어도 유효합니다.
효력 · 적법한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답변서 · 이의 후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구체한 다툼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 본안에 대비합니다.
주제키워드 가까이에: 기한·방법·전자소송·답변서·효력·본안소송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왜 14일이 핵심인가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의 사유의 상세한 법리’가 아니라 이의의사 표명 자체입니다. 즉, 간단한 취지 기재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일단 막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정산, 관리비 공제, 원상복구, 계약기간 쟁점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본안소송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부분만 다투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이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만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다투지 않은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툴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 상황 확인과 서류 열람이 편리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도착일 기준 접수이므로 기간에 유의하세요.
이의 후 바로 강제집행이 막히나요?
적법한 이의 접수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확정 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개별 집행 보전 문제는 별도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정산표, 임대차계약서, 특약, 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비해 답변서로 입장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한 계산: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 제출 방식: 발부 법원에 서면·전자소송·등기우편.
- 기재 요령: 사건번호/당사자/이의 취지 간결·명확.
- 다음 단계: 답변서 30일 내 제출, 증거 정리.
- 전세보증금 쟁점: 공제 항목·원상복구·지연손해금·인도시기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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