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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14일 안에 끝내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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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19:12 4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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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14일 안에 끝내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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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안에 막고 본안소송까지 대비하는 법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제출처·작성 요령·효력 변화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

기한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지급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 전자소송,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형식 · 특별한 서식은 아니며,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 의사만 명확히 적어도 유효합니다.

효력 · 적법한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답변서 · 이의 후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구체한 다툼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 본안에 대비합니다.

주제키워드 가까이에: 기한·방법·전자소송·답변서·효력·본안소송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1) 기간 확인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합니다. 우편 제출 시 도착일 기준이므로 여유를 둡니다.
2) 제출 방법발부 법원에 서면·전자소송·등기우편 중 편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 취지를 명확히.
3) 본안 대비답변서(통상 30일 이내)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거 목록, 사실관계, 법률 주장을 채비합니다.

왜 14일이 핵심인가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의 사유의 상세한 법리’가 아니라 이의의사 표명 자체입니다. 즉, 간단한 취지 기재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일단 막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정산, 관리비 공제, 원상복구, 계약기간 쟁점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본안소송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부분만 다투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이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만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다투지 않은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툴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 상황 확인과 서류 열람이 편리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도착일 기준 접수이므로 기간에 유의하세요.

이의 후 바로 강제집행이 막히나요?

적법한 이의 접수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확정 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개별 집행 보전 문제는 별도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정산표, 임대차계약서, 특약, 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비해 답변서로 입장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한 계산: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 제출 방식: 발부 법원에 서면·전자소송·등기우편.
  • 기재 요령: 사건번호/당사자/이의 취지 간결·명확.
  • 다음 단계: 답변서 30일 내 제출, 증거 정리.
  • 전세보증금 쟁점: 공제 항목·원상복구·지연손해금·인도시기 등 정리.

본안소송까지 한 번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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