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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증금 반환 확약서, 계약서 임차인란으로 가리는 돌려받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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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16 14:10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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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서류 점검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 돌려받을 사람은 누구로 적혀 있나요

임대인·LH·입주자 세 당사자 구조에서 권리자를 가려 봅니다.

3자 구조임대인 · LH · 입주자
임차인란권리자 판정의 출발점
집행권원 필요확약서만으로 집행 불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 누구에게 돌려줄지 약속하는 서면이고,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확약서에 적힌 반환 상대방이 입주자 개인인지 LH(법인)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할 사람이 달라지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임차인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구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이 준용되고(제3조제2항),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확정일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에 받습니다(제3조의2제2항).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 임차인란이 본인인지 LH인지
  • 반환 시기 문구가 계약 종료와 연동되는지
  • 거부 시점이 계약 전인지 종료 후인지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LH 절차에서 집주인 확약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집주인이 계약 상대는 LH인데 왜 입주자에게 약속을 하느냐며 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 확약서를 받긴 했는데 반환 상대방 칸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했는지 헷갈립니다.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나에게 오는지 LH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 세 당사자 구조부터 그려 보기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제대로 쓰려면 누가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부터 그려 봐야 합니다. LH가 관여하는 임대차에는 보통 집주인(임대인), LH, 실제로 사는 입주자라는 세 당사자가 등장하고,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적힌 사람과 실제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집주인)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계약상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고, 확약서에 서명하는 쪽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입니다.

LH(법인)

법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의 임차인은 LH가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계약상 당사자도 LH가 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주자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법인 임차 구조에서는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법인의 대항력 요건이 되므로, 입주자의 전입 상태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됩니다.

같은 'LH 관련 임대차'라는 말로 묶여도 실제 계약 구조는 사업 방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직접 임차인이 되고 LH는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LH가 임차인이 되고 입주자는 선정된 거주자로 들어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구조를 쓰는지, 확약서를 어떤 절차에서 요구하는지는 LH의 해당 사업 안내가 기준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고 구조별로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정리합니다.

당사자 구조를 먼저 그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약서 문구가 아무리 꼼꼼해도 반환 상대방이 계약 구조와 어긋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약서를 받기 전에 계약서와 확약서의 이름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가장 값싼 예방책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개인 임차와 법인 임차 판정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자는 확약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에 입주자 본인이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면 개인 임차, LH 같은 법인이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면 법인 임차 구조로 보고 아래 표처럼 나눠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개인 임차(본인이 임차인)법인 임차(전세임대 구조)
계약서 임차인란입주자 본인법인(LH 등)
대항력 근거제3조제1항: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제3조제2항: 선정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 준용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의 요건대항요건 + 확정일자입주자 기준 대항요건 + 법인 계약서의 확정일자
보증금 청구의 출발점입주자 본인계약 당사자인 법인(입주자와의 약정은 별도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적어, 보증금 회수 조문에서 말하는 임차인에 제3조제2항의 전세임대 법인 등을 넣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면서, 법인 임차라면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 생기지 않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 구조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조제2항 후문). 계약 법인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입주자가 실제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가 함께 갖춰져야 대항력이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먼저 전출하면 법인 쪽 보호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이 개인 임차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LH보증금 반환 확약서 양식, 구조별로 달라지는 네 칸

LH보증금 반환 확약서 양식은 LH가 안내하는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이 우선이고, 서식의 세부 항목이나 제출 기한은 해당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서식을 쓰든 개인 임차인지 법인 임차인지에 따라 채우는 내용이 달라지는 칸은 반환 상대방, 반환 시기, 공제, 연락처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개인 임차일 때

  • 반환 상대방: 계약서상 임차인인 입주자 본인 이름
  • 반환 시기: 임대차 종료일과 연동되는 문구인지 확인
  • 공제: 미납 차임·관리비 등 공제할 항목을 미리 특정
  • 연락처: 본인 연락처, 반환받을 계좌 명의도 본인

법인 임차일 때

  • 반환 상대방: 계약서상 임차인인 법인과 맞는지 먼저 대조
  • 반환 시기: 법인과 임대인 사이 계약의 종료일 기준인지 확인
  • 공제: 정산 상대가 법인일 수 있어 입주자 사용분 처리 방식 확인
  • 연락처: 법인 담당 창구와 입주자 연락처를 구분해 기재

문구 예시(가상의 예) —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법인명)을 말한다." 반환 상대방을 계약서상 임차인과 같은 이름으로 적고, 반환 시기를 계약 종료에 묶어 두면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환 시기 칸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정 날짜만 적어 두면 계약이 연장되거나 종료일이 바뀌었을 때 확약서의 날짜와 실제 종료일이 어긋날 수 있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처럼 조건을 붙이면 반환기일이 언제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어떤 법률효과를 낳는지는 계약서 전체와 함께 판단되므로, 예시는 점검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H 보증금 반환 확인서와 확약서는 다른가요? 이름보다 문구

LH 보증금 반환 확인서와 확약서는 이름이 다르지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목이 아니라 안에 적힌 문구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액수나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장만 있는 서면과, 임대인이 반환 시기와 상대방을 정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장이 있는 서면은 쓰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서명을 받았으니 날짜가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합니다. 일반 확약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확약서에 도장만 받아 두면 판결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집행권원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에 한정됩니다. 일반 확약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서라는 이름이면 아무 효력이 없다.
명칭만으로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반환 약속이 적혀 있다면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서든 확약서든 핵심은 세 문장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보증금 액수, 반환 상대방, 반환 시기가 분명히 적혀 있으면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빠져 있으면 계약서·문자·이체 내역 같은 다른 증거로 보충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서명 날인과 작성일도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서면의 진정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는법과 LH 보증금반환확약서 거부 때 남는 보호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는법의 핵심은 임대인이 서명하기 쉬운 상태로 초안을 먼저 건네고, 요청과 답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한눈에 보이면 서명을 미룰 이유가 줄어들고, 거부하더라도 그 경위가 증거로 남습니다.

  1. 계약서 명의 확인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임차인란과 확약서의 반환 상대방을 같은 이름으로 맞춥니다.
  2. 초안 네 칸 채우기 — 반환 상대방·시기·공제·연락처를 LH 안내 서식에 맞춰 미리 채워 둡니다.
  3. 기록이 남는 요청 — 문자나 이메일로 초안을 보내 서명을 요청하고, 답장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4. 거부 사유 남기기 — 거부하면 사유를 문자로 남겨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LH 보증금반환확약서 거부를 당해도 임차인의 법정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는 임대인이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장치일 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약서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으로 생깁니다. 개인 임차라면 인도와 주민등록(제3조제1항), 법인 임차라면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제3조제2항)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제3조의2제2항).

계약 전에 거부당했다면

확약서가 LH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H 안내에 따른 대체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거부당했다면

전입 유지와 확정일자 상태를 점검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종료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도 이때 미리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이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호는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제5항). 다만 법인 임차 구조에서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는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확약서는 증거이고 회수는 판결과 집행으로

임대인이 확약서에 적은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확약서는 그때부터 소송에서 쓰는 증거가 됩니다. 확약서 자체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법인 임차 구조라면 누가 원고가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상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입주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인과 입주자 사이의 약정이나 채권양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임차라면 입주자 본인이 원고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 포함)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제1항).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증명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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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서 구조와 확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개인 임차인가요, 법인 임차인가요?
  2. 이 확약서 문구로 반환기일이 정해지나요?
  3. 확약서를 거부당한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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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확약서와 보증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도 LH 확약서와 같은 효력인가요?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이름이든 LH 서식이든, 효력은 명칭보다 안에 적힌 문구로 판단됩니다. 반환 상대방·시기·금액이 분명하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LH 확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 수입니다. 일반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지만, LH가 관여하면 임대인·LH·입주자 세 당사자가 생겨 반환 상대방을 누구로 적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LH라면 확정일자도 법인과 임대인 사이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입주자가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개인 임차라면 입주자 본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라면 계약상 임차인인 법인이 청구 당사자가 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입주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인과의 약정이나 채권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LH 안내 문서를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또는 초안, 주민등록초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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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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