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필요서류 준비부터 신청 순서까지 총정리
본문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서류부터
신청 순서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서류부터 신청 순서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처음 준비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처음 진행하는데 순서를 몰라 막막하신 분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목록이 필요하신 분
- 셀프등기와 법무사 위임 중 무엇이 나은지 고민이신 분
- 등기 신청 후 보정 요구를 받아 당황하신 분
- 등기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
전세권 설정 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 출발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처럼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임대인의 협조 시점에 따라 전체 일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신청은 임차인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임차인과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법무사나 임차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순서를 기준으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놓치는 부분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서류나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도중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준비하시는 이유도 저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해 보여 미리 물권을 확보해 두려는 경우도 있고,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챙기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임대인과 등기권리자인 임차인 양쪽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등기 신청 자체가 어려우므로 미리 목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등기의무자) 서류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전세권설정용)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임차인(등기권리자) 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있음)
-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서류
임대인 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요청해 협조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등기 신청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서류는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 내용이 등기 신청서와 일치해야 하므로 목적물 표시나 전세금액 등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목록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한 것이며, 목적물의 형태나 임대인의 상황(대리인 계약, 공동소유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법무사나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면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서류의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처럼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 다른 서류가 모두 준비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기 신청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등기 신청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와 등기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목적물의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거나, 소유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 절차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이런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 각각 부동산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갑구에서 소유자 변동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 설정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목적물 표시(소재지, 면적, 층, 호수 등)는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이 표시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등기 신청 전에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보정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 서류 준비 시점, 등기 신청 직전, 이렇게 여러 시점에 나누어 확인해 두시면 변동 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같은 곳에서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청 이후보다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필요서류와 절차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등기소 창구에서 담당자와 직접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어 처음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형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시스템 사용법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가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대리로 접수하므로, 임차인이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직접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셀프등기를 계획하신다면 두 방식의 절차를 미리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 익숙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형식이 등기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방식의 차이보다 서류 자체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보정 없이 등기를 완료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중 무엇이 본인 상황에 더 적합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류 목록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액, 존속기간, 목적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확정일자용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의 문서이며, 등기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류를 모두 모으고, 인감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발급받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아둡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이 과정도 함께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소가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있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일정 조율, 서류 보정 대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셀프로 등기해도 되나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법률상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서류가 간단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셀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서류 기재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소한 오기재로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 사이 다른 권리자가 먼저 등기를 마치면 순위에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검토부터 세금 납부, 신청, 보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행받을 수 있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법무사 보수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셀프등기와 법무사 위임을 단순히 비용만으로 비교하기보다, 본인이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익숙함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나 육아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이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위임하시는 편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크거나 목적물에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단순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등기 신청서와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임대인의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는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셀프등기를 선택하셨다가 중간에 서류 문제로 진행이 막히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 그 시점까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에게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늦은 선택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처음 신청부터 보정 없이 통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보정 사유 | 내용 |
|---|---|
| 인적사항 불일치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상의 이름·주소 표기가 다른 경우 · 개명·주소이전 이력 확인 필요 |
| 목적물 표시 상이 |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등본상 표시(면적, 층, 호수 등)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 직전 재발급 권장 |
| 위임장 기재 누락 | 위임 사항이나 인감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
| 전세금액·존속기간 불일치 |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전세금액이나 존속기간이 다른 경우 |
이런 보정 사유는 대부분 서류를 미리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 관련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한 번씩 비교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정 사유 목록을 미리 알아두시면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검토받을 때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하신 경우라도 서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기보다, 핵심 항목만이라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정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지지만, 그만큼 전체 완료 시점은 늦어지게 됩니다.
보정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보정 통지를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부족한 서류를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전체 일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에 전세권 내용이 기재되고, 그 시점이 실제 등기 완료 시점이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하면 현재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때는 전세권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전세금액, 존속기간, 목적물 범위가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다르면 향후 권리 행사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신 경우라면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향후 말소등기나 권리 행사 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 신원 확인이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반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시면, 계약 종료 시점에 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 절차를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계약서, 등기필정보,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영수증까지 한데 모아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이후 존속기간 관리나 분쟁 대응 과정에서 자료를 다시 찾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직후 등기부등본을 한 부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설정 당시의 등기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 갱신이나 종료 시점에 맞춰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면, 갱신 내용을 반영해 등기 사항을 변경하거나 재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전세권을 말소하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말소등기도 설정 등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말소등기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말소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권을 근거로 한 대응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고도 말소등기 협조를 미루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라는 절차는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소할 때도 양측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전세금 정산이 끝났다면 말소등기도 지체 없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전세권을 여러 세대나 여러 목적물에 걸쳐 설정해 두신 경우라면 각각의 존속기간과 등기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관리가 누락되면 그 부동산에 한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부터 이후 존속기간 관리, 말소,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각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순서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특정 단계를 소홀히 하면 등기 절차 전체가 늦어지거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도 등기를 미루는 사이 임대인이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하면 전세권의 순위가 밀리거나 설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청서 내용을 대조하지 않고 신청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어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부등본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도 말소등기를 미루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계속 남아 이후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직전에야 임대인에게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요청하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임대인의 일정과 맞지 않아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류 협조 일정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순서를 지키고 각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 설정 등기 단계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 등기 초기 단계부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는 한 번 완료되면 되돌리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진행하실 때 순서와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이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반드시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서류가 간단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서 작성 방식이 낯설면 사소한 기재 오류로 보정 요구를 받기 쉽고, 보정이 반복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금액이 큰 경우라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진행해 보신다면 절차 전반을 한 번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등기소 심사를 거쳐 비교적 순조롭게 완료되는 편이지만, 보정 요구가 있으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완료 시점은 등기소마다, 그리고 신청 건의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신 경우에는 완료 시점을 별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협조가 계속 지연되면 등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협조가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협조 의무를 명시해 두셨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요청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별도의 요건이므로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다르므로 목적물 상황과 전세금 규모를 고려해 어떤 방법을 우선할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 여러 비용 항목이 따로 발생합니다.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이 글과 별개로, 항목별 비용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 비용을 다룬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거나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와 비용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당황하실 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세금액과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