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뜻부터 양식·발급 절차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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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뜻부터 양식·발급 절차까지
임대인이 써주지 않거나, 확약서가 있는데도 못 받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집을 구한 분들, 혹은 LH가 낀 전세 계약의 임대인분들이라면 계약 서류 사이에서 낯선 이름의 서류 한 장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입니다. 제목만 보면 대략의 의미는 짐작이 가지만, 정작 이 확약서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발급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거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이 서류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막막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적인 양식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제 발급 절차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확약서를 받아두었는데도 정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확약서는 어디까지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일 뿐, 그 자체가 강제집행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무엇인가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약하는 서류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제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를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LH라는 점이 일반 전세 계약과 다른 부분입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이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입주자와 LH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LH는 계약 체결 단계나 갱신 단계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두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는 부속 서류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의무를 임대인 스스로 다시 한번 문서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가구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 혹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왜 이 확약서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LH 전세임대주택 구조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LH와 임대인이고, 실제 거주자인 입주자는 LH와 다시 재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와 절차가 일반 전세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이런 이중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을 갖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추후 계약이 끝났을 때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식의 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 지역본부에 따라서는 특정 유형의 주택(다가구, 근저당 설정 물건, 신탁 등기 물건 등)에 한해 이 확약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확약서 요구 여부와 세부 서식은 지역본부, 공고 회차,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LH 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이나 담당 지사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확약서의 전반적인 성격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공고의 세부 조건까지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약서 양식에 담기는 주요 항목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의 세부 양식은 지역본부나 공고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담기는 핵심 항목들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가집니다. 문서의 성격이 '반환 의무의 재확인'인 만큼, 계약의 기본 정보와 반환 조건을 특정하는 항목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당사자·물건 정보
임대인·LH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등기부상 표시
계약기간·반환시점
임대차 개시일과 종료일, 반환 이행 시점을 특정하는 문구
보증금 액수·확약 문구
반환할 보증금 금액과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확약 서명란
이 밖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 현황을 확인하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약서 하단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확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문서의 금액이 다르거나 계약기간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추후 반환 시점에 해석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을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발급 절차 총정리 — 단계별로 살펴보기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통상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체결 과정, 또는 재계약(갱신) 과정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대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본부나 공고에 따라 순서나 세부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절차는 담당 지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상 주택 확정 및 서류 요청 안내
LH가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신탁 등기 등)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약서 제출을 임대인에게 안내합니다.
확약서 양식 수령 및 작성
임대인이 LH 지사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약서 양식을 받아 당사자 정보,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합니다.
서명·날인 및 첨부서류 준비
임대인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지사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LH 지사 제출 및 검토
작성이 완료된 확약서를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서류와 함께 LH 지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기재사항과 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 체결·갱신 절차 진행
확약서 검토가 끝나면 본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절차가 이어서 진행되고, 확약서 사본은 계약 관련 서류철에 함께 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실거주자) 본인이 직접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작성 주체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임대인이 확약서 제출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로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LH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두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확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확약서는 짧은 서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확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약서 작성 시점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약서가 아무리 잘 작성되어 있어도, 등기부상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물건이라면 실제 반환 시점에 경매 등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약서의 서명·날인이 실제 소유자(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인데 공동소유자 중 일부만 서명한 확약서는 추후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계약 체결 전 LH 담당자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약서상 보증금 액수·계약기간이 임대차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일치 여부와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했다
- 서명·날인이 실제 소유자 본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공동소유 물건이라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 자체를 꺼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다 써 있는데 왜 또 확약서를 쓰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확약서를 요구하는 물건이라면, 이는 통상 그 물건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해 LH 내부 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확약서 제출 없이는 계약 진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끝내 거부한다면, 결국 LH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상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임대인의 물건은 그만큼 반환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판단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확약서의 취지(단순히 이미 있는 계약상 의무를 재확인하는 서류일 뿐,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를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려 순조롭게 작성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 담당자를 통해 이런 설명을 함께 요청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를 받아두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확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받았는데도 정작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확약서까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답답해하시는데, 안타깝지만 확약서 자체는 강제집행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을 거부하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확약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식의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반환 시점을 늦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확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과 민법에 근거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실제 대응 절차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속 미이행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LH가 계약 당사자로 얽혀 있는 구조이다 보니, 소송 진행 시 LH와의 계약 관계, 재임대차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 정확한 청구 대상과 절차를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확약서의 실제 쓰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일부 설정된 다가구주택에 LH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된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H는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고, 임대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약서에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약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확약서만으로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올 수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미이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확약서에 명시된 반환 시점과 실제 임대인의 이행 지연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청구의 근거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확약서는 소송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보조 자료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확약서와 전세금반환소송, 각각의 역할 비교
확약서와 소송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절차입니다. 확약서는 계약 체결·갱신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적 장치이고, 소송은 이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되찾아오는 사후적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확약서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소송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힘은 결국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절차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확약서 요건이 다를까요?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한 번 받아두면 그것으로 계약 기간 내내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 당시의 확약서가 갱신 시점까지 자동으로 효력을 이어가는지 여부는 확약서에 명시된 문구와 LH 지사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기간에 맞춰 확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갱신 시점에 물건의 권리관계가 최초 계약 때와 달라졌다면(예를 들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LH가 갱신 확약서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유권이나 담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확약서만 믿고 넘어가면, 정작 반환이 필요한 시점에 확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서류의 실효성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를 담당 LH 지사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점검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확약서를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들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대응을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확약서만 받아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문서로 남긴 것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원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해 2. 확약서는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다
확약서는 등기부에 기입되는 물권적 권리와는 무관한 사문서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확약서와는 별개로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 3. 확약서 작성은 LH가 알아서 대신 해준다
확약서의 작성 주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본인입니다. LH는 양식을 안내하고 제출받아 검토하는 역할을 할 뿐, 임대인을 대신해 서명·날인을 하거나 반환을 대신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확약서의 역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확약서는 분명 유용한 사전 안전장치이지만, 그것이 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정식 법적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약서 원본은 누가 보관하고,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약서가 작성되면 원본은 통상 LH 지사에서 계약 관련 서류철과 함께 보관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에게는 사본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받은 사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보증금 입금 내역 등 다른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한 곳에 모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까지, 심지어 이사를 마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계약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만약 본인이 보관하던 사본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LH 담당 지사에 문의해 원본 또는 사본 재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가 계약 관련 서류를 전산 또는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사를 통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으로도 반환 청구의 기본적인 근거는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확약서 분실 자체가 반환 청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약서가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유용한 정황 자료인 만큼, 가능하다면 분실 전에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별도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 관련 서류는 종이 원본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도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소송이나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제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모든 LH 전세임대 계약에 다 필요한가요?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 다가구주택, 신탁 등기 물건처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LH가 반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에 한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지역본부와 공고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지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약서 요구 여부 자체가 그 물건의 리스크를 가늠하는 참고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 요구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Q. 확약서에 서명한 임대인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문서로 남긴 것이므로,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종전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준비 시 확약서 사본을 함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되며, 임대인이 확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펼칠 경우 그 모순을 지적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LH가 계약 당사자인데, 소송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LH가 하나요?
LH 전세임대주택은 LH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LH와 입주자 간의 재임대차계약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청구 주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과 LH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판단은 개별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며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한 번 더 문서로 확인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단계에서 이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금액·기간이 일치하는지, 서명 명의가 정당한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물건의 반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서가 있다고 해서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확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로 대응해야 실제로 돈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담팀으로, 그동안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해왔습니다. LH 전세임대 관련 계약이라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서류를 먼저 챙겨두시고 상단 메뉴의 승소자료를 참고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LH가 계약 당사자로 얽혀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LH와의 계약 구조, 재임대차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개인 간 전세 계약보다 살펴야 할 서류와 관계가 한 겹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 의무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틀의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신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훨씬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관련 문의,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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