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인 곳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과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왜 부담스러운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큰 장벽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까지 더해지면 보증금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동산경매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 이 고민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걱정 없이 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실비용 구성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보수는 0원이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소가 비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전자소송 시 10% 감액
송달료
약 11~16만
당사자 수 x 회수 x 5,500원
사건유형에 따라 변동
변호사비용
0원
법도 0원제 적용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비용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약 40만 원 내외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법원 실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법도에서 이 실비용까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와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 항목 |
일반적인 경우 |
법도 0원제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 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협의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단계별 추가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의뢰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변호사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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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상담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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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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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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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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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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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출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해 왔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서울까지 방문하실 필요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과 보수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Q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 방식과 강제집행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까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 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절차 역시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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