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후이사 대항력 유지하면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2026-04-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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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설정후이사,
대항력 걱정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설정후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설정후이사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설정후이사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왜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설정후이사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나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고, 뒤늦게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설정후이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와 임대인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합니다. 이것이 임차권설정후이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전에 꼭 확인할 4가지
0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02
등기 완료 시점 확인
신청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실제 기재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전입신고 유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빼거나 이사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04
인도 증거 확보
이사 후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과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문자 등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임차권설정후이사를 계획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경기 상황은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행에 맞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를 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해 의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조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분이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0원제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도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를 앞두고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든 먼저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사이트의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전세금 돌려받는 첫걸음
전세금 돌려받는 첫걸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세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설정후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설정후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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