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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해지 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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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13:00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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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설정해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 법원 실비용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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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해지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이 임차권등기를 해지(말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만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차이점

임차권설정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임차인의 해제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절차가 간단하며, 약 2~3일이면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B
임대인의 취소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해지에 협조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심문 기일이 진행되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의 전제 조건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지보다 먼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주 듣는 임대인의 말, 모두 법적 근거 없음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X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차액을 마련할 수 없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어기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 전, 전세금 회수 절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7
전세금 회수 완료 → 임차권설정해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해제(말소)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절차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근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지방 사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해지를 하려면 결국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고,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임차권설정해지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사건의 방향과 비용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다시 한번 정리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모두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해지 고민, 지금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법률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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