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절차 복잡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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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절차 복잡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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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12:34 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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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전문 안내

임차권설정등기해지,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임차권등기 해지 절차까지 막막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 핵심 안내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실제로 0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왜 필요한 걸까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관련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란 이러한 등기부 위의 임차권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대출 진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설정한 임차권설정등기(민법 제621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절차가 필요하며, 각각 해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후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제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접수 후 2~3일 이내에 말소가 완료되는 반면, 취소신청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심문 절차가 필요하여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제신청 (임차인)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며, 접수 후 2~3일 내 말소가 완료됩니다

취소신청 (임대인)

임차인이 비협조적일 때 임대인이 사유를 소명하며, 심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말소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며, 합의가 전제됩니다

보증금 미수령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등기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설정등기해지보다 먼저 할 일

임차권설정등기해지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계십니다. 이 경우 섣불리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임차인이 등기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에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이전에 보증금 회수가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전세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및 임차권등기 해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임차권설정등기해지가 비로소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공식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설정등기해지만 알아보다가 보증금 회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 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
강제집행 전 단계 0원
의뢰인 총부담: 수백만 원~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450+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포함
전국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사건번호와 관할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사건 진행 내역, 보증금 정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확인서, 영수서 등),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자 접수 시에는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이므로, 보증금을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해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가 곧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전세금 회수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 없이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설정등기해지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회수 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 만료일 반환 기준일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 공식 통보 3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보전 후 이사 4 소송 진행 4~6개월 5 강제집행 / 보증금 회수 경매 / 채권추심 / 동산압류 6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완료 등기부 말소로 깔끔 마무리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임차권설정등기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절차만 알아보다 보증금 회수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상황이 아닐 때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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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임차권설정등기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할,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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