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복잡한 절차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길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흔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풀리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 어떤 이유든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2023년 7월 제도가 개선되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먼저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 준비와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임차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변호사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어,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의뢰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발송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 원+ | 0원 |
| 부동산 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 0원 |
| 동산 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까지의 전체 과정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나온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다양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이 모든 이야기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명확한 구조 위에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수임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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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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