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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셀프 하려다 지친 분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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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1:29 3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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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설정등기셀프, 복잡해서 지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수입 구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셀프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이 약 4만 원대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접 해보려는 시도가 많은데, 실제로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발급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 전자소송 사이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 법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정부24 /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 법원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 등) 본인 보관분
도면(다가구 일부 임차 시) 건축물대장 참조 작성

셀프 신청 절차 흐름

1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모두 준비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항력 취득일, 확정일자 등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3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갑니다. 통상 신청 후 수 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체가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이유에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지연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을 위한 첫 단계일 뿐,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놓고 이후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1
신청서 작성
높은 난이도
법률 용어와 기재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02
보정명령 위험
기간 지연
서류 불비 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03
이후 절차
소송 + 집행
등기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04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
전세금 미반환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법률 절차까지 혼자 감당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설정등기를 셀프로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0원으로 해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셀프로 고생할 필요 없이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배경은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입니다.

$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
등기촉탁수수료
4,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산하면 약 43,400원 내외로,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비용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따로 셀프로 하거나 다른 곳에 의뢰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번에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인가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여유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면 연간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이루어졌거나, 적법한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인데 정말 추가 비용이 없나요? +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인기가 높아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상담을 받은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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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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