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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방법 혼자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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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1:14 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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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등기방법,
혼자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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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0원이 가능한가요?

의뢰인(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 내 보증금이 아직 묶여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경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경고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진행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 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관할 법원 접수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방법 —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는 흐름입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임차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2

법원 결정 및 송달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STEP 03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주택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 및 이유 기재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과 종료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사실과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5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날짜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

6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비교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후에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내용증명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성공보수 별도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임차권설정등기방법만 알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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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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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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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여전히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있는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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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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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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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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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나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신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일단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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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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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 — 법도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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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혼자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가진 전문 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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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된 인력, 무제한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설정등기방법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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