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비용 걱정?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설정등기 비용 걱정?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4-03 00:53 332 0

본문

0원제 안내
임차권설정등기 ·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임차권설정등기,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시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뿐이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권설정등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의 법적 효과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임차권설정등기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0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이런 집주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 법적 의무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도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을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일 뿐이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0원제 서비스로 인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차권설정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다시 한번 정리: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해 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설정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적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