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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제대로 알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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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5:38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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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제대로 알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킨다

임차한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를 정확히 확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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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 전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선납한 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150만 원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매 절차는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마감 기한이 있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패닉에 빠지기 쉽지만,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 세 가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 새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법정 소액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보호.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


경매 임차인 권리 비교표

세 가지 권리의 요건과 효과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성립 요건 효과 주의사항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전입 다음날 발생)
강력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경매 절차 종료 시까지 대항력 유지 필수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필요)
보장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신청 필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 + 소액 기준 충족
최우선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변제 지역별 소액 기준 금액 별도 확인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이사 가능 전출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소멸 위험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경매 사건번호 및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법원 경매 공고 또는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내 보증금이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 검토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

경매 배당에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은 단순히 권리 유무만이 아니라 배당 순서와 예상 수령액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경매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접 돌려받는 방법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의 어떤 핑계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를 원칙으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온 전문 센터입니다.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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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 과정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건에 따라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등 회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경매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배당요구 종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 기회를 잃습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세요.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고, 임차 주택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HUG, SGI 등)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MBC·KBS·SBS 방송 출연
전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을 통해 전세 분쟁 분야에서 오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 신청 안내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www.jeonse.com)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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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연락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을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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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 전 과정

0원제 운영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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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과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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