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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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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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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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변제기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곧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양 당사자가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통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변제기가 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또는 법률이 정한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도래합니다. 이날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와 같은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변제기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중요한 법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획득
채권추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소송 기간
변제기 도래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수억 원인 경우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어떤 사정이 있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한 법적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송 비용과 0원제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 0원 |
| 동산압류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부담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와 채권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기간과 절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과 소멸시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판례법리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무한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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