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시간이 없다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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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시간이 없다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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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03:38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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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완벽 가이드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시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입니다. 하지만 퇴거 여부, 점유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멸시효 전에 움직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만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퇴거 후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신 분이라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증금 소멸시효 핵심 포인트

01

소멸시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 적용

02

점유 중이면 정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미진행

03

퇴거 후 주의

퇴거하여 점유 상실 시 소멸시효 진행 시작

04

시효 중단 방법

소송 제기, 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 가능


점유 중이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리행사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만 남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만 면하게 되어 극히 불공정한 결과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거 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퇴거한 임차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점유를 상실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셨다면,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보증금 소멸시효 정리

상황 소멸시효 진행 여부 기간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 진행하지 않음 -
퇴거하여 점유 상실 진행됨 10년
소송 제기 시 중단 후 재진행 판결 확정 후 10년
내용증명 발송(최고) 6개월 내 소송 시 중단 -

보증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확정판결 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보증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가장 확실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 내용증명 발송(최고) -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 유지
  • 임대인의 채무 승인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병행 - 퇴거 후 대항력 유지와 소멸시효 중단 동시 해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의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걱정, 무료전화상담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 운영으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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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의 역할도 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퇴거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6개월 소요됩니다. 소멸시효도 확실히 중단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10년 시작됩니다.

STEP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 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면 약 2,4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소멸시효를 걱정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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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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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Q&A

Q. 임대차계약이 10년 전에 끝났는데, 아직 살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도 빨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온 지 7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이니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상 '최고(催告)'에 해당합니다.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점유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라서 접수가 몰리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세요.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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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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