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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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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03:26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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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까지 해결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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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언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1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계약 만료 후 반환 지연 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때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의사표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4

소송 준비 단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청구 기록을 남기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법적 근거 없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려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이는 오랜 관행일 뿐이며,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내용

  • 수신인(임대인)과 발신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부동산 소재지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반환 기한
  •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진행 예고
  •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발생 안내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준비하며, 1통은 임대인에게 발송, 1통은 임차인이 보관,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절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4

판결문 획득

95% 이상의 승소율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만 0원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입 여부와 보증 이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 비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내용증명, 직접 보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이후의 절차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큽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더욱 체계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부동산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후속 법적 절차의 전략을 세우기에도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0원제 시스템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각종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것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과 방법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직접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 내용증명 수수료를 합쳐 약 5,000원~1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실제 도달을 서류로 확보할 수 있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발송하는 내용증명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내용증명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법적 전략의 첫 단추가 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기간

통상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민법상 연 5% + 소촉법 연 12%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빠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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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여전히 0원이므로, 소송을 시도해보면 얼마나 저렴한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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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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