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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몰라서 전세금 날리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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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2:56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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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제대로 알아야 전세금을 지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내 보증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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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 임차인의 핵심 권리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의 법적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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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취득 요건, 이 2가지가 핵심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1
주택의 인도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개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날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먼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잔금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대항력은 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된 대항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만 잠시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점유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A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권리 보장
B
우선변제권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확정일자란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자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 또는 같은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들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핑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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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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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법도의 사회적 캠페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은 관행이지만, 사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회 개선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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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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