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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셀프보다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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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2:4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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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 0원제 시스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핵심 수단이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의사표시 증명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로 활용됩니다
3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려 임대인의 빠른 반환을 유도합니다
4
지연이자 기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실 건가요?
변호사가 보내도 0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셀프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은 기본 수수료 포함 약 5,000원~7,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없이 작성한 내용증명은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0원입니다.

SELF
셀프 내용증명
직접 양식 찾아 작성
법률 검토 없음
개인 명의 발송
후속 대응 어려움
시간 + 불안
LAWDO
법도 0원제
변호사가 직접 작성
법률 전문가 검토
변호사 명의 발송
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그래서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X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X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 전부는 어려워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차계약 내용(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부동산 소재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의사가 담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인 보관, 1통은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어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작성
임차권
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보증금 회수
동산
경매
채권추심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이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잡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핑계에 끝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분쟁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분야에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함께,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도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V
갱신거절 통보 시기: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V
지연이자 청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일을 특정하면 그 날짜부터 이자가 기산됩니다.
V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V
전국 사건 처리: 법도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V
의뢰인 범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대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무료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원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모든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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