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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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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2:37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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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전문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비용 0원
동산경매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즉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의 종류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강제집행 방법을 이해하면 보증금 회수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료 수입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에서 가장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배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3
동산압류 및 경매
임대인의 유체동산(차량, 가전제품,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4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차량등록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이 감치(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심리적 압박 효과도 큽니다.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문을 받습니다. 이것이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2
증명서 발급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임대인 재산 파악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재산 유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5
전세보증금 회수
추심 또는 배당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추심·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요?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소송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에 이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합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경매·압류)
별도 비용
0원
채권추심
별도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이 같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 Q&A

Q.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을 하면 전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지방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이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합니다.

승소 사례와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상세 정보는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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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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