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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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 임대인, 부동산 강제경매로 확실하게 회수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 강제경매란?
1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임차인)가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요건
전세금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력이 인정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셋째, 경매 대상 부동산이 채무자(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은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가 많아 강제경매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문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매각 준비 및 입찰
법원은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공고합니다.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매각대금 배당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왜 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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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강제경매, 끝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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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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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경매 - 변호사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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