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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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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5:34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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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 임대인, 부동산 강제경매로 확실하게 회수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합니다.

0 전세금 강제경매,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줘요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비용이 또 들까봐 걱정돼요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0원제를 운영하는 법도에서는 강제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강제경매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란?

1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임차인)가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요건

전세금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력이 인정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셋째, 경매 대상 부동산이 채무자(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은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가 많아 강제경매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STEP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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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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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문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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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STEP 5

매각 준비 및 입찰

법원은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공고합니다.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STEP 6

매각대금 배당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왜 법도인가요?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경매 비용
추가 비용 발생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채권추심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전세금 강제경매, 지금 상담받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 시스템으로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진행하세요.

02-591-5662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

0원제로 인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 가액이 낮은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강제경매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외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 예금, 급여 등 압류),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도에서는 모든 강제집행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강제경매에 드는 실비용은 얼마인가요?
강제경매 실비용에는 인지대, 등록세, 송달료, 현황조사료,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 금액과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이 어려운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끝까지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 동산경매 - 변호사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강제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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