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했다면? 본안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2026-01-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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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전문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했다면? 본안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런 상황이신가요?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내려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니 막막합니다.
이의신청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 인지대·송달료 보정 안내가 오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본안소송 전환 과정
1
임대인 이의신청 접수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2
본안소송 자동 전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민사소송(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3
인지대·송달료 보정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안내가 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4
사건 배당 및 변론기일 지정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단독사건(1억원 이하), 합의사건(1억원 초과)으로 배당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뒤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핵심 정보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채무자)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효력
임대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으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본안소송)로 전환됩니다. 소멸시효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본안소송 전환 시 비용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10이므로, 나머지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런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본안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1~2개월 내 처리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 기간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성공보수
별도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 뭔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돈을 갚아라"는 결정을 내려주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저렴하고(인지대 1/10)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이의신청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유지되고, 추가 인지대만 보정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지급명령 대신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게 낫나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하셨나요?
본안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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