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영수증 양식 작성법과 전세금 분쟁 시 0원 해결 방법
본문
전세 영수증 양식 작성법
전세금 분쟁 시 0원 해결
전세보증금 영수증 양식부터 작성 방법, 전세금 반환 분쟁 해결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영수증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 영수증이란?
전세 영수증(전세보증금 영수증,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단계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잔금 영수증은 전세금 전액 지급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지급했다면 은행 거래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두면 전세금 분쟁 발생 시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전세 영수증 양식 필수 기재 항목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 영수증 작성 방법
보증금 금액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원)"과 같이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되,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를 메모해 두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현금 거래라면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영수증은 증거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세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또는 임대인 확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 등 보증금 지급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영수증은 보증금 지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법적 절차
전세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처리 사건수
승소율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 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분쟁 해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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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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