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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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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4:1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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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전세금을 돌려받으셨나요? 영수증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못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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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의 의미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받더라도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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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V 부동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동, 호수 포함)를 정확하게 기재
  • V 금액 표기: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 (예: 200,000,000원 / 금 이억원정)
  • V 지급 일시: 보증금을 수령한 정확한 날짜
  • V 지급 방법: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또는 현금 수령 여부
  • V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V 서명 및 날인: 수령인(임차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보증금 반환 영수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번지
건물명: 동 제

2.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기간: 20일 ~ 20
보증금: 금 원정 (₩)

3. 수령 내역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금액: 금 원정 (₩)
수령일자: 20
수령방법: 계좌이체 / 현금
(계좌이체 시) 은행 예금주:

20

수령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영수증 양식을 찾고 계신 분 중에서 실제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고 있어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못 받을 때 해결 절차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 연 12%)도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장점

0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TV
방송 출연 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출연 경력
KR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PRO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 전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주소, 금액, 수령일자, 수령방법, 당사자 정보,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원본을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좌이체로 받으면 영수증이 필요 없나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해두면 분쟁 시 추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만 반환받거나 여러 차례에 나눠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Q.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Q. 이사를 먼저 나가도 되나요?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 요청: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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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뢰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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