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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상황에서 반드시 챙길 절차와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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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6 15:1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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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상황에서 반드시 챙길 절차와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가 시작됐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보증금 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조합, 임차권등기명령 적용 시점까지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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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보증금 회수의 원리, 한 화면 요약

시간 순서로 보는 체크포인트

① 경매개시등기② 배당요구 종기③ 매각·배당
  •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를 신고해야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 종기 이후라도 미배당분은 별도의 집행과 판결을 통해 추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되는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잔액 산정표, 경매사건번호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임차인의 선택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첫째, 배당요구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둘째, 보증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추심·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전입과 점유를 갖춘 대항력, 계약서의 확정일자, 그리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우선변제권이 순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종기 이전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끝내야 할 일 4가지

01

사건정보 확인

경매사건번호와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종기 이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02

증빙 정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금 잔액 근거를 정리하고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준비합니다.

03

권리신고·배당요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기한 내 접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04

전세금 반환소송 병행 검토

전액 배당이 어려운 구조라면 판결 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강제집행까지 대비합니다.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이렇게 작동합니다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순위 판단의 기본이 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받는 날짜 도장으로 변제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전입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 판단에 연결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일정한 순위에서 보증금 배당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이면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하더라도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어도 병행해 권리 보존을 검토하세요.

전액 변제가 어려운 구조일 때의 로드맵

  • 배당표 확인으로 부족분을 산정합니다.
  • 전세금 반환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판결 확정 후 채권압류·추심, 부동산·동산 집행 등으로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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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최적의 절차(배당요구, 소송 병행, 권리보전)를 설계해 드립니다. 모든 진행은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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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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