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완전가이드 |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2025-10-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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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판결로 이겼다면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체계적으로 청구해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 1. 소송비용의 원칙은 통상 패소자 부담입니다. 판결문에 비용부담이 정해지고, 필요하면 소송비용확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 2. 청구 항목은 보통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이며,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3. 진행 단계는 판결/화해 → 소송비용확정신청 → 집행(급여·예금·부동산)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4. 중도 변제로 소송이 끝나도 비용 귀책은 남을 수 있어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는 통상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첫째,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전자 접수 시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예납·추납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변호사보수는 법령 기준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여기에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본안 청구의 일부로 함께 판단되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해 상대방에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반환기일과 지연손해금 기준일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 청구금액(원금+이자 구조)을 먼저 확정하여 인지·송달 산정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증가 → 주소 변경·송달불능 대비
- 판결문에 적힌 비용부담 주문과 가집행 여부 확인
- 소송비용확정 후 곧바로 채권·부동산 집행 루트 준비
놓치기 쉬운 부분
- 소송 중 임대인이 일부 변제해도 비용 정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닌, 법령상 산입 한도만 인정됨
- 송달 지연이 길어지면 회수 시점의 실수령액에 영향
- 집행 전 재산조회와 압류 가능성 미확인 시 시간·비용 손실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 청구 설계 — 원금·지연손해금·비용 항목 정리, 전자 접수 준비
- 판결/화해 — 비용부담 주체가 주문에 기재
- 소송비용확정신청 — 인지·송달·변호사보수 영수증과 산출 첨부
- 집행 — 급여·예금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문가는 사건 초반에 지연손해금 계산과 비용 산입의 경계를 정확히 잡고, 판결 직후 소송비용확정과 집행으로 바로 이어가 회수율을 높입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겨도 최종적으로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처리합니다. 다년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실제로 진행해 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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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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